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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나만의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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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변호사

2025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면, 객관적이어야 할 형사재판에서 개인의 사연 같은 감성적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과한 업무량이 사회 문제로 불거질 때면, 그 정도가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2~5배에 해당된다는 비교 통계가 제시되곤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판검사들의 업무량은 무척 과하다.

그러니 서류상 드러난 내용을 보고 ─ “혈중알코올농도 0.19%, 10년 내 재범, 더구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으니 실형 몇 년” ─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15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6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사건은 거의 없다.

이 말인즉 나만의 특별한 사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판·검사 입장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상 실형이 나와야 할 법한 사건이라면 여지없이 실형이 나온다.

인터넷에 즐비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꾸린다 한들, 그러한 자료는 남들도 다 제출하는 것이니 나에게만 유달리 다른 판결이 선고될 리가 없다.

음주운전변호사 김우석1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변론의 꽃이다.

비법률가, 나아가 난다긴다하는 변호사들조차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음을 잘 모른다.

어차피 음주 수치, 동종 전력 등의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그에 따라 형량이 선고될 뿐,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봤자 결과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예단하기도 하고, 변호사들도 통상 6~7페이지 정도의 형식적인 의견서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현실은 정반대다.

의뢰인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구성, 적절한 톤앤매너로 변론해 나간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톤앤매너란, 이성간의 감정 표현에 비유할 수 있다.

“난 널 사랑한다.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멘트로는 상대 이성의 마음을 흔들기 어렵다.

반면 “처음에는 너의 외모만 보고 호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야. 하지만 여러 번 데이트를 하며 네가 동물을 무척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유기견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나 웃어른들께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마음이 생겼어.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보자”고 얘기하면 상대 이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보다 용이하다.

이 두 멘트는 목적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얘기다.

변론도 마찬가지다.

판사, 검사가 보기에 뻔뻔해 보이거나, 변명을 하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판사, 검사에게 선처 사유를 설명할 때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건가?” 와 같은 반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톤앤매너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지로 작성된 5~6페이지의 변호인 의견서는, 사실 “으레 하던 대로 선고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기능상 다르지 않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고작 위와 같은 도움만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 또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몇 가지 꼬리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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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스토리가 받아들여지나?
  • 판사 재량껏 선처 가능한 범위는?
  • 법원·검찰이 선호하는 톤앤매너는?

위 꼬리질문 리스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극소수다.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글로써 정해진 것은 딱히 없고 실무상 구두로 오고가며 전수되는 부분이라 이는 ‘실무 감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사건과 실무감각의 상관관계

나는 감사하게도 청와대,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라면 한번쯤 소망했을 법한 요직들을 두루 거치며 15년간 근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선·후배, 동기들 틈바구니에 섞여 10년을 지낼 즈음이 돼서야 나도 실무 감각을 체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실무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와닿게 설명해보겠다.

예컨대 아픈 가족을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느라 운전대를 잡은 경우와, 그저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떠올려보자.

이때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할 수 있고, 후자는 그럴만한 사정이 없어 구속 확률이 더욱 높다.

이때 ‘A와 같은 사건에서 B라는 양형 사유가 제시될 시 C만큼은 선처해줄 것’이라며, 모든 경우의 수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심장병 환자인 가족을 병원으로 이송하느라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일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과 같이 정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검사 임관 후 선배 검사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물어보고, 몸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무 감각이 체득되면, 음주운전 사건 정도는 대략적으로 훑어만 보아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대번에 파악이 된다.

그렇게 선배 검사가 되고 뒤따라 들어온 후배 검사를 가르치며 실무 감각이 전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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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각이 있는 변호사라야만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변론의 꽃’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다.

1)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
2) 사건을 대번에 파악하여
3) 의미 있는 질문을 건네고
4)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구성하여
5) 적절한 톤앤매너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
6)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실무 감각이 없으면 사실상 제대로 해내기 힘들다. 솔직히 힘든 수준이 아니고 불가능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