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김우석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변론의 꽃이다.
前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검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前 수원지방검찰청(평택) 부장검사
前 전주지방검찰청(정읍) 지청장
前 청와대 파견 검사가 밝히는 음주운전 양형의 진실
혈중알콜농도, 주행 거리, 처벌 전력 등 서면상 모든 조건이 비슷한 가운데, A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한편, B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이러한 경우들을 보며 비법률가, 심지어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조차 ‘전관예우일 것이다’, ‘관대한 판사를 만나 잘 풀린 것이다’라며 나름의 해석을 내어놓곤 하는데, 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1)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2)변호인 의견서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라도 3)변론의 톤앤매너를 어떻게 구사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심하면 이 폭이 기소유예부터 실형 몇 년 사이를 넘나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바로 ‘나만의 스토리’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만의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면, 객관적이어야 할 형사재판에서 개인의 사연 같은 감성적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판사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는 평균 464건에 달한다.
이 조차도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만을 다룬 통계인 듯 보이고, 약식기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비교도 훨씬 더 많다. 464건에 그칠 리가 없다.
이처럼 소극적인 통계로 보아도 판사 1인당 하루 평균 1.3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다.
그러니 서류상 드러난 내용을 보고 ─ “혈중알코올농도 0.19%, 10년 내 재범, 더구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으니 실형 몇 년” ─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나 또한 15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6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음주운전 사건은 거의 없다.
이 말인즉 나만의 특별한 사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판·검사 입장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법원의 기본 컨셉상 실형이 나와야 할 법한 사건이라면 여지없이 실형이 나온다.
인터넷에 즐비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꾸린다 한들, 그러한 자료는 남들도 다 제출하는 것이니 나에게만 유달리 다른 판결이 선고될 리가 없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착각
반면 피고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사건이 있던 날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며, 무슨 이유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가 ‘나만의 스토리’로써 설득력있게 제시된다면 으레 실형이 선고될법한 사건에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내담을 통해 사건 너머 삶까지 속속들이 헤집고 나서야 진정한 변론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그러나 난다긴다하는 변호사들조차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량과 노고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른다.
모든 것은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형량이 선고될 뿐,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봤자 결과에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예단키도 하고, 변호사들도 통상 6~7페이지 정도의 형식적인 의견서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현실은 정반대다.
의뢰인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구성, 적절한 톤앤매너로 변론해 나아간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 7회, 0.167%, 이륜차사고 – 집행유예
이번 글에서는 2022년에 적발되어 202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
0.19%, 10년 내 재범, 인피사고 2명 – 벌금형
피해자 2명, 7km 주행, 0.19% 고농도 이 사례글은 아래 글의 후속 글로써, ‘나만의 특별한 양형사유’가 사건 해결 과정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나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라 함은, 그야말로 특별하기 때문
음주운전 변호사의 진정한 역량, 실무감각
이 대목에서 몇 가지 꼬리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다.
1. 어떤 스토리가 받아들여지나?
2. 판사 재량껏 선처 가능한 범위는?
3. 법원·검찰이 선호하는 톤앤매너는?
4. …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글로써 정해진 것은 딱히 없고 실무상 구두로 오고가며 전수되는 부분이라 이는 ‘실무 감각’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청와대,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로서 밟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 코스를 탄탄대로 밟으며 15년간 근무해왔다.
이 과정에서 능력있는 선·후배, 동기들 틈바구니에 섞여 10년을 지낼 즈음이 되었을까, 그 무렵 비로소 실무 감각을 체득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국무총리실 재직기념패
이 실무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와닿게 설명해보겠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해보여도 마치 그가 가진 지문이 유일하듯이 모든 사건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예컨대 아픈 가족을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느라 운전대를 잡은 경우와, 그저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떠올려보자.
이때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할 수 있고, 후자는 그럴만한 사정이 없어 구속 확률이 더욱 높다.
이때 ‘A와 같은 사건에서 B라는 양형 사유가 제시될 시 C만큼은 선처해줄 것’이라며, 모든 경우의 수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심장병 환자인 가족을 병원으로 이송하느라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일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과 같이 정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검사 임관 후 선배 검사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물어보고, 몸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무 감각이 체득이 되면, 음주운전 사건 정도는 대략적으로 훑어만 보아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 지 대번에 파악이 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변론의 꽃이다
* 양형변론: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형을 가볍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변론
의뢰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날 왜 술을 마셨으며, 직접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를 설득력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십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 이상의 변호인 의견서가 동반된다.
의뢰인의 삶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책을 한 권 집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지로 작성된 6~7페이지 정도의 변호인 의견서는, 사실 “으레 하던대로 선고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기능상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나에 대해 딱히 궁금한 점이 없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거든, 법원의 기본 컨셉에서 벗어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라.
음주운전 사건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너머 삶까지 알고있어야 실질적인 변론, 즉 결과를 바꾸는 변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변론의 꽃이다.
김우석 변호사 업무사례
숫자 너머의 사연을 읽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론을 만듭니다
벌금형
7년 내 재범, 0.19%, 인피사고 2명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024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9%. 인명피해 2명을 동반한 교통사고.
사례 해설 보기 →
집행유예
0.37%, 2중 추돌, 인피사고 2명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023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37%. 2중추돌 사고. 피해자 2명 상해.
해설 준비중입니다.
집행유예
5년 3개월 내 재범, 0.185%, 직전 실형
2016~2018년 2년간 4회 적발. 2018년 12월 실형 선고. 2024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재적발
해설 준비중입니다.
약식명령 벌금형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로 총 4번째 적발. 2018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1,000만 원, 2025년 재적발
사례 해설 보기 →
집행유예
3년 내 재범, 0.167%, 7회, 이륜차 사고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포함 총 6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67%. 차로에서 이륜차 충돌 사고 발생.
사례 해설 보기 →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3회), 0.199%
2016년 벌금형, 2022년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3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99%. 특수한 경위로 교화 가능성을 강조.
해설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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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이렇게 해결합니다
김우석 변호사
의뢰인과 협업해 선처 사유를 정리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검사와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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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이렇게 해결합니다
김우석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의 약속
맡으면 제대로 합니다.
형식적인 변론으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대충 할 거면 애초에 맡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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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01. 제 사건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횟수, 사고 유무처럼 서류에 적힌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양형 기준표만 봐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날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선처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없는 사건인지가 보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선처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02. 나만의 선처사유를 어떻게 찾나요?
법원과 검찰이 실제로 어떤 사정을 선처사유로 받아들이는지는 책이나 판례 요약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축적된 감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법적인 의미가 관찰되는 지점에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정들을 이끌어내고, 뒤이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양형사유인지 판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03. 상담만 받아도 도움이 되나요?
내 사건에 변호인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 자문을 받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바뀝니다. 실무상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상담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사건을 바로 알고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