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되면 사건은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법원의 심리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는 절차의 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통으로 짜이며, 죄명이 무엇이든 공판의 뼈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의 관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넘어가면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자리가 생깁니다. 검찰에서 다시 부르는 조사는 경찰 조사의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행동들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대화 내용을 지우고, 계정을 닫고,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순서가 흔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나뉘는 자리 가족이 먼저 선임을 알아보는 상황에서는 금액의 크기보다 그 금액이 무엇에 대응하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액수를 제시받아도 어느 곳은 수사 단계까지만,
검찰 단계에 들어서면 사건을 읽는 각도가 한 번 바뀝니다. 경찰이 정리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검토하고, 그 검토는 기소 여부라는 하나의 결정을 향해 좁혀집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묻는 질문은 대개 두 단어로 좁혀집니다. 불송치와 무혐의가 그것입니다. 두 단어는 일상에서 섞여 쓰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다르고 기록에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뒤 먼저 정하게 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변호인을 조사실에 함께 들이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온 뒤에는 한동안 아무 연락이 오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사가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단계인지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경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여러 경로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