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에는 체포영장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제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걸 두 가지 요건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출석에 실제로 부응하지 않거나, 출석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연락을 하더라도 출석에 부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면 일단 체포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구속 사유와 똑같아요.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기재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체포영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구속영장보다 완화돼 있어요. 왜냐면 당연한 것이, 체포영장이라는 게 피의자를 일단 조사하기 전에 행하는 수사 절차기 때문에 피의자를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범죄 혐의의 어떤 실체 관계가 아직 제대로 드러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보다는 혐의 소명의 요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의 우려, 문헌 그대로 수사관이 “어, 며칠까지 이제 출석하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그날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고, 출석 불응의 우려는 “아, 수사관이 며칠 날 자진해서 출석하세요” 전화를 하면 그게 무서워 가지고 도망갈 것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런 것에 대한 소명이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대통령이 지금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뭐 체포영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그 발부의 요건이 아니에요. 오로지 출석 불응이나 출석 불응의 우려만 있으면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는 무관합니다.
실무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사건을 유형화를 한번 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수사관과 통화 됐다라고 해도 출석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범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 중대한 범죄의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이미 다른 조직원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전화를 하면 당신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수사의 어떤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락이 됐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경우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며칠 날 이제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음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차일피일 조사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기준은 정당한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날짜에 출석을 연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최소한의 소명 자료, 회사에 어떤 일이 있다는 소명 자료나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다는 증빙 자료만 제출한다면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할 수는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사유를 설명하지만 너무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출석 연기를 하는데 선임 계약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정가 조회를 해봤더니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종 사건 때문에 중앙 처벌이 염려되니 출석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배척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 재직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보면 피해자분들이 의외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경찰이 나한테 연락하고 나를 찾아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나 정말 경찰 연락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 대부분의 경찰관, 수사관 분들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만, 유리하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조금 뭐 장난을 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한테 내가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시에 체포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좀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실무적으로 체포영장이 어떻게 발부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