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무죄
채팅 어플을 통한 만남
그리고 황당한 고소

강간미수무죄
직접적인 증거 없이 무죄

강간미수무죄판결문

"합의하에 그런 거고요, 하지 말래서 안 했어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처음 만난 날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나 술자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갑자기 고소인을 밀치며 침대에 눕히고, 고소인의 하의를 포함한 속옷을 강제로 벗기며 간음을 시도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다. 사건은 고소인이 모텔 인터폰으로 직원을 호출하며 종료되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행동을 멈췄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곤란하게 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건 현장에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의 정황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단체촬영본1_온강

온강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방법

법무법인 온강은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고소인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고소인은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안아 침대로 옮겼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로 밀쳤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하의를 한 번에 내렸다”고 진술했으나, 시간이 지나 진술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된 고소인의 진술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고소인은 모텔 직원에게 전화할 당시 비명을 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모텔 직원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직원의 진술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고, 이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할 만한 이유로 작용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팔 길이, 고소인의 신장, 그리고 사건 당시의 물리적인 상황을 근거로 분석해, 고소인이 주장한 자세로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 주장은 재판부의 공감을 얻었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로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의 정황 역시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