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항소심 무죄
유사강간치상
1심의 유죄 판결 뒤엎고 무죄 선고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유사강간치상' 고소
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을 끌어안아 키스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킨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외상과 6개월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우울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황에 놓였다.

유사강간치상,
무죄가 선고되기까지의 과정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 여부, 둘째, 경미한 수준으로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고소인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점 등이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1심 판결의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번복된 점,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 내용이 고소인과 지인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상당 부분 배치된다는 점을 찾아냈다.
또한, 고소인이 1차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뒤에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옷 차림으로 스스로 2층 침대 위로 올라간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후 침대로 돌아와 성행위를 하던 중에도 고소인이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고소인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